고용·노동

비례연차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025년 04월 01일 입사자가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서 최초에는

연차 5개를 부여하였고,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비례연차를 계산하여

연차를 재부여해야하는데 이때 비례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5.4.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6.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일×275일÷365일=11.3일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