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861, 판결).
따라서 모든 수업을 발표수업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