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
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3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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