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달안에 두 직장 자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이직을 2번 했는데요
2023 1월-3월 A회사
9월-10/14 B회사
10/30-현재 C회사 근무중인데
이번에 c회사에서 작년 연말정산한다고 자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종소세로 A,B회사 한다고 따로 체크하고 10-12월 연말정산 자료 보냈는데 b랑 c 시기 겹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5월에 10월 체크해서 신고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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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시에는 1~3월+9월~12월을 체크하시고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
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3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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