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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24.02.20

연말정산3개회사에다닌경우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월~2월 근무 2월 A회사 퇴직

5~6월 B회사 7월 B회사 퇴직

10월 다시 A회사 무기계약직으로 취업

이후 A회사에 계속 재직중


연말정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1월~2월, 5월~6월에 일한 A회사 B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A회사에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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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곜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회사를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ㄱ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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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도에 업무했던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하므로 과거 퇴사한 a, b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