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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

연말정산3개회사에다닌경우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월~2월 근무 2월 A회사 퇴직

5~6월 B회사 7월 B회사 퇴직

10월 다시 A회사 무기계약직으로 취업

이후 A회사에 계속 재직중


연말정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1월~2월, 5월~6월에 일한 A회사 B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A회사에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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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곜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회사를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ㄱ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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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년도에 업무했던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하므로 과거 퇴사한 a, b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