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에서의 1주택자 비과세 판정은 1세대가 아닌 부부합산으로 판정합니다.
즉 부부합산해서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입니다.
홈택스에 신고시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소득금액에 0을 입력하는건가요? 아님 소득 금액에 35만원*12개월해서 420만원을입력해도 저절로 비과세인지 나오는건가요?? =>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서 자체에 기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