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인 전무자격사의 업무용차량 비용처리가능 한가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복식부기인 전문자격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업무용차량을 1대입니다.
임지원한정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량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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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가 1대라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관련비용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하고 그 이상 금액은 이월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량이 1대라면 비용처리 가능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기타유지비용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