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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2.16

수입물품에 제품 라벨 원산지 미표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카메라를 받고 있는데

박스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만 제품라벨에 업체에서 원산지를 빼먹고 출고를 했네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158조, 제230조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지않고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보수작업승인(신청)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국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국내보세창고 등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는 보수작업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 중 세관의 현품 검사에 의해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 이의 경미한 위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하시기 전에 원산지 표기 보수 작업을 진행 하여 보완 정정 후 수입통관을 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은 원산지 표기를 하는 전문 보수작업업체를 통하여 진행 이 가능합니다. 보세 구역에 보수작업을 진해할 업체의 보수작업자가 보세상태의 물품을 작업 해야 하므로 세관장에 승인 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 적인 업체와 컨택하여 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위반시의 제재 조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재라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라벨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쓰실 측면이 많으시겠지만, 판매자와 협의하시어 카메라의 어느부분에 어떻게 새기실지 협의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작업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에 유통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으로 Shipback후 재작업 및 수입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매자, 구매자 모두 공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편한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어떤 카메라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카메라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원칙입니다.

    창고반입 후 보세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