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물품에 제품 라벨 원산지 미표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카메라를 받고 있는데

박스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만 제품라벨에 업체에서 원산지를 빼먹고 출고를 했네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158조, 제230조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지않고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보수작업승인(신청)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국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국내보세창고 등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는 보수작업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 중 세관의 현품 검사에 의해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 이의 경미한 위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하시기 전에 원산지 표기 보수 작업을 진행 하여 보완 정정 후 수입통관을 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은 원산지 표기를 하는 전문 보수작업업체를 통하여 진행 이 가능합니다. 보세 구역에 보수작업을 진해할 업체의 보수작업자가 보세상태의 물품을 작업 해야 하므로 세관장에 승인 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 적인 업체와 컨택하여 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위반시의 제재 조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재라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라벨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쓰실 측면이 많으시겠지만, 판매자와 협의하시어 카메라의 어느부분에 어떻게 새기실지 협의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작업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에 유통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으로 Shipback후 재작업 및 수입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매자, 구매자 모두 공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편한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어떤 카메라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카메라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원칙입니다.

      창고반입 후 보세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