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제조 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관련 질문드려요.
베트남에서 제조 및 포장까지 완료되어 중국에 수입되었다가 해당 상품을 한국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조 포장까지 완료되었으니 베트남 제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래 인쇄 되어있는 포장지에 원산지 부분 위에 스티커로 붙이며 중국으로 변경하여 수입하는 방식이였으나,
이번에 수출자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검사 대상에 걸려서요...
혹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