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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딱새191
풍성한딱새19122.01.13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1월중순에 퇴직하려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들을 지금 재직하고있는 곳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다른곳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글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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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이지 않으신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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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하신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회사측과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뒤, 가능하시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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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회사의 처리시점이 퇴사시점과 선후가 어떻게 될지 먼저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사에 21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청하시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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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관련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진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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