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이지 않으신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1월에 퇴사하신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회사측과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뒤, 가능하시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