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1월중순에 퇴직하려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들을 지금 재직하고있는 곳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다른곳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글남김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이지 않으신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하신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회사측과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뒤, 가능하시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회사의 처리시점이 퇴사시점과 선후가 어떻게 될지 먼저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사에 21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청하시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년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관련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진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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