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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염소18722.01.06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2021년 8월말 퇴직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본인이 해야할지 아니면 다니는 직장에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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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8월말에 퇴사하신 후에 다른직장에 다니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셔서 본인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셨을겁니다.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발급요청 하시기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은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못했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온전히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8월에 퇴사하고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사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이직한 회사에서 현재까지 재직중이라면, 이직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