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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영양57
대찬영양5722.01.06

이직했을때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를 2월 중순에 관두고 이직 예정인데 연말에 연말정산 할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전 회사에서 받을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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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월 중순이 회사에서 전년도 연말정산의 이행기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못 하고 온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근로소득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2월 퇴직예정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내년도 2월에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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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2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면 되며 2달간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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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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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월 중순에 퇴사하신다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2022년 중에 이직하신 회사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12월말일 기준으로 재직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적용하여 2023년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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