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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영양57
대찬영양5722.01.06

이직했을때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를 2월 중순에 관두고 이직 예정인데 연말에 연말정산 할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전 회사에서 받을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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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월 중순이 회사에서 전년도 연말정산의 이행기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못 하고 온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근로소득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2월 퇴직예정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내년도 2월에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 2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면 되며 2달간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월 중순에 퇴사하신다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2022년 중에 이직하신 회사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12월말일 기준으로 재직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적용하여 2023년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