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2022년 중에 이직하신 회사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12월말일 기준으로 재직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적용하여 2023년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