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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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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면허증과 국가자격증의 업무차이가 있나요?

제가 미용관련 대학을 졸업해서 미용사면허증(피부,헤어,네일,메이크업)이 있습니다

피부과에 취업하려 하는데

미용사면허증과 피부국가자격증의 할 수 있는 업무가 법적으로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론 다른 게 없어서 질문드려요

혹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책이나 사이트에 근거자료도 있다면 같이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부 국가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미용사(피부) 자격증(큐넷/Q-Net에서 보는 바로 그 자격증)을 말하며, 미용사 면허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구청·시청/보건소)가 발급하는 미용사 면허를 말합니다. 미용실·이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용 업무를 하려면 꼭 필요한 영업용 면허로서 두 자격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 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피부과는 의료기관이라, 미용사 관련 법(공중위생관리법)보다 의료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미용사 자격이 있으시면 비의료적 피부 미용에 국한하여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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