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를 알 수 있어 대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거의 없는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등 단독주택은 시세를 알 수 없어 전세 게약을 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자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주변시세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또 당해지역의 건물 공시지가를 참조하셔야겠지요.(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를 초과하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60%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위에 말씀드린 사항을깡통전세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하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근 주변 실거래가를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빌라, 다세대등은 다 제각기이니 참고정도로만...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가셔서 검색하시어 확인해 보세요.
https://rt.molit.go.kr/srh/srh.do?menuGubun=B&srhType=LOC&houseType=1&gubunCode=LAND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꼭 보험기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계약이면 큰 위험이 없다고 봐도 되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시세는 비교대상이 없기에 실제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시장에 공급되는데, 사실상 이 시세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확인하기는 힘들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일빌라의 실거래가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부동산을 통해 주변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가 넘는 경우는 되도록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깡통전세가 될 경우 그 집만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주변에 빌라들도 깡통전세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을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