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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잠자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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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직장 2년7개월 근무하다 올해 2월에 퇴사하고

현직장은 올해8월에 입사해서 현재 2달이 막 넘었네요.

근데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직원의 40프로 되는 인원을 대거 정리가 필요해서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희망퇴직의 조건은

위로급 1달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

이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 후 근무일수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지금 수습경우(+입사2달째) 근무일수가 부족해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어떤 경우는 이전 직장의 근무일까지 계산해서 받았던 경우도 듣긴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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