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죄 처벌 차이점 궁금한게 있습니다
물피도주죄 처벌로 벌금이나 구류 과료 이런게 있고 아니면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 플러스 벌점 15점 이렇게 있던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물피도주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안 받고 그 차량 종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15점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범칙금과 벌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