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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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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정정신고 집으로 되나요?

생화 및 전자상거래 소매 인데요!!

현재 상가가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ㅠㅠ!

사업자 대출금 때문에 바로 폐업신고를 할수가 없어서요 ㅠㅠ

사업장소재지를 일정기간동안 집주소로 옮겨놔도 되나요?? 그냥 일반 원룸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전자상거래소매업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룸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 후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