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사업장 관련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관련 보정요구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 구비하여 제출하여 보정에 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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