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주식을 시작 해 볼려고 하는데요
세금은 별도로 개인이 직접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일 제가 A주식을 1000 만원 가량 매수 후
1500만 된후에 매도만 하면 500 만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지?
낸다면 1500만을 사용안하고 다른 B주식에 투자하면 안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해외 주식이라면 500만원 소득에 대해서 그 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부과되며, 이는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른 주식에 재투자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므로, 매도 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자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거래세만 있으며 거래세는 거래시에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은 걱정이 없으시니 그냥 세금 걱정없이 증권거래세 0.15%와 수수료만 생각하시고 거래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2000만원 미만의 수익이 난 경우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0만원이 넘을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장의 경우는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는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가 붙지 않고
수수료만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10억이상의 대주주가 1억 이상 수익이면 27.5% 그 이하면 25%
미국장은 해외양도세가 붙으며 25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로 기본세율 20%, 지방소득세 2%로 22%를 5월 국세청 신고납부를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에 대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1천만원, 1500만원으로는 거래할때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래세 외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