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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운전하는 배송 직원들업무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앟다고 하던데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을 하게 되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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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9.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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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위 법률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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