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운전하는 배송 직원들업무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앟다고 하던데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을 하게 되면 불법 아닌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위 법률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