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연말정산 문의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와서 변제금을 갚고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5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정도를 변제금으로 투입하고있는상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등을 연봉대비 25%이상 사용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연봉대비 50%넘는금액을 변제금에 투입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돼면 기본적인 핸드폰비 전기세 가스비등만 납부를 하여도 지출은 거의 못하는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면 어쩔수없이 연말정산때 뱉어낼수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