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수산물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만 할 줄 알고, 간이과세자로 한건데..
하다보니 배에서 수산물을 받게 되고, 다른 수산업자에게 팔게 되었네요.
이럴 경우, 면세 사업자를 추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하려는데 업종코드를 뭘로 해야되는건지..? (도매및소매업-수산물)
- 면세를 추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는건지?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수산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에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소매/수산물(업종코드 : 511122) 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해당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126번) 로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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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코드를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면세재화인 수산물을 팔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면세업종을 추가하더라도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모두 합산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