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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콘도르227
길쭉한콘도르22720.06.07

자동차사고가 났는데요 실비청구건으로 궁금한것이 있어요

상대방 100%로 사고가 발생하여 한방병원에 1주일 입원했구요. X-ray, CT 촬영하고 침치료 받았습니다. 물론 퇴근후 통원치료도 할꺼구요.. 궁금한건 제 실비보험 청구건인데요. 15년도 이전 가입자 입니다. 제가 입원하고 치료하고 했던 것을 제 실비보험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특약으로 "일반상해의료비"나"상해의료비"가 있으면 50%는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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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실손의료비)는 원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셨을때에는 청구가 안되시는게 맞습니다. 내가 쓴만큼 돌려주는 보험이니깐요. 다만 09년도 10월 이전 실비들 같은 경우에 상해의료비로(입원,통원 같이 되어있는) 가입이 되어있으신 분들은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등, 자동차 보험으로 비용처리를 하셨어도, 청구시 50%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15년도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가지고 계신 보험을 한번 체크 해보시고, 상해의료비로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담보 금액까지 보장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003년 9월 이전 가입인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까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 시 본인 부담금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즉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금액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비는 안내시는 상황이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는 부분은 09년도 이전 실비 중에서도 약관문제로 인하여 받는 분들도 있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09년 이전 모든 실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산재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 09년 10월 이전 상품인 상해의료비 담보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금액의 50% 지급처리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