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실손의료비)는 원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셨을때에는 청구가 안되시는게 맞습니다. 내가 쓴만큼 돌려주는 보험이니깐요. 다만 09년도 10월 이전 실비들 같은 경우에 상해의료비로(입원,통원 같이 되어있는) 가입이 되어있으신 분들은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등, 자동차 보험으로 비용처리를 하셨어도, 청구시 50%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15년도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가지고 계신 보험을 한번 체크 해보시고, 상해의료비로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담보 금액까지 보장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