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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김진용23.04.22

골목길 들어가는 초입에 서있는 상황

제목 그대로 골목길 들어가는 초입을 보면 인도도 있고 찾길도 있는 상황에 기다리는 차가 저를 발견못핣카봐 살짝 내려오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주차하던 차가 후진을 하면서 제 다리를 살짝 치었어요 근데 빽미러가 없다고 하면서 못봤다고 하더군요 살짝 건드린거라며 다친곳 없어보인다고 그냥 가던데 뺑소니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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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부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받아 뺑소니로 사고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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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사실은 인지를 하였고 이 때에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갔으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이며 특가법 상 뺑소니가

    적용되나 사람이 안 다친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갔다고 주장한다면 신고한 후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그냥 가도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고 이후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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