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들어가는 초입에 서있는 상황
제목 그대로 골목길 들어가는 초입을 보면 인도도 있고 찾길도 있는 상황에 기다리는 차가 저를 발견못핣카봐 살짝 내려오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주차하던 차가 후진을 하면서 제 다리를 살짝 치었어요 근데 빽미러가 없다고 하면서 못봤다고 하더군요 살짝 건드린거라며 다친곳 없어보인다고 그냥 가던데 뺑소니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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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부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받아 뺑소니로 사고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사실은 인지를 하였고 이 때에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갔으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이며 특가법 상 뺑소니가
적용되나 사람이 안 다친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갔다고 주장한다면 신고한 후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그냥 가도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고 이후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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