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정확한 범위와 절차 등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채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중에 채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먼저냐 채무자의 인권옹호가 먼저냐를 따져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루트로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도움 요청글 올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 중 수년간의 채무불이행 상황과 극심한 추심으로 인해 회생 또는 파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급자로 인해(정확히 소득미달로 인해) 회생은 어려울 것 같고, 파산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극심한 추심에서의 고통과 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파산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정확한 절차와 신청방법, 신청시 소요비용,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또는 관련자 선생님들의 속 시원한 솔로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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