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견적 금액보다 초과하여 입금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적서에 오타가 있어서 실제 견적 금액보다 15,000원 추가되어 청구되었고,
클라이언트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지급 완료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 견적 1,00,000원
오류 견적 1,015,000원
입금 된 금액 1,015,000원
세금계산서는 아직 발행하지 않았는데,
추가 입금된 15,000원만 다시 클라이언트 계좌로 입금하고
합계금액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되나요?
아니면 총 입금액을 모두 환불처리(클라이언트 계좌로 돌려줌)하고
재지급 받아야 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