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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키위225
특출난키위22521.04.10

원천징수영수증 잘 못 발행 해놓고 시치미때는 업체가 있는데?

2019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처음에 저에게 준 금액과 그 업체에서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약 109만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 되어 저에게 가산금 포함 납세고지서가 15만원 가량 나왔습니다.본인들은 처음에 준 영수증을 자기들이 준적이 없다고 우기며 자기들이 보낸게 아니라고 합니다.심지어 처음에 신고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었는데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는 3곳에 자료를 합산하는 상황이 되다보니이 업체 원천징수영수증을 팩스로 받아서 다른업체 세무회계사에게 전달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 한게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책임회피만 하는 이 업체가 화가 납니다

어떻게 좋은 해결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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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른경우 실제로 급여를 수령받은 금액이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 일치한다면 과세해명등을 통해서 잘못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조세불복을 통해서 해당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담당조사관에게 본인이 가지고있는 영수증과 급여이체내역을 보내셔서 회사측에서 신고를 잘못한것으로 소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tep1. 사업주에게 연락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나 삼쩜삼으로 환급받을 때나 일단 떼인 금액, 즉 기납부세액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알바비나 프리랜서 소득에서 3.3%를 분명히 떼였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해요. 대체 왜 신고가 안 된 건지, 누락이 된 건지 하는 것들을 말이에요.

    step2.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풀고, 사업주가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게 하는 건데요. 물론, 수정신고도 해야 하고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사업주가 성실하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step3. 삼쩜삼으로 환급받는다


    그리고 세금이 정상 신고된 후에 비로소,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답니다. 처음에는 골치 아프게 일이 꼬였다고 생각되더라도, 삼쩜삼 신청 후 환급 금액을 알게 되면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

    step4. 싫다고 버티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물론,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사업주가 끝까지, 모르쇠로 버티는 상황이에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공공연하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