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할때 과실비율이 6:4라면 병원비도 그 비율대로 하는건가요?
내자동차 보험도 에서 자기신체사고로 보험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되는거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023. 1월 이후 사고로 차대차 사고이고 12급이하의 상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우선 전액 보상하고 추후 과실비율만큼은 피해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 조건의 사고가 아니라면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이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과실비율만큼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손이나 자상을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60%라면 상대보험사로부터 60%만큼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을 받게 되고
40%는 나의 과실이기 때문에 나의 보험사에서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책임 보험 헌도액까지는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며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한 후에 내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에서 내 과실부분만큼은 환수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