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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안경곰244
활달한안경곰24423.02.12

교통 추돌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때 치료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할때 과실비율이 6:4라면 병원비도 그 비율대로 하는건가요?


내자동차 보험도 에서 자기신체사고로 보험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되는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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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023. 1월 이후 사고로 차대차 사고이고 12급이하의 상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우선 전액 보상하고 추후 과실비율만큼은 피해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 조건의 사고가 아니라면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이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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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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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과실비율만큼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손이나 자상을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60%라면 상대보험사로부터 60%만큼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을 받게 되고

    40%는 나의 과실이기 때문에 나의 보험사에서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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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책임 보험 헌도액까지는 과실상계 대상이 아니며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한 후에 내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에서 내 과실부분만큼은 환수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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