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로 대인접수릉 받게되어서 병원에서 12~15급 으로 경상환자로 치료받게되면 자기과실만큼의 치료비는 제보험사에서 책임져야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치료는 상대측보험사에서 다받되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상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