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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 과실만큼 자기측에서 배상하나요?

차대차 사고로 대인접수릉 받게되어서 병원에서 12~15급 으로 경상환자로 치료받게되면 자기과실만큼의 치료비는 제보험사에서 책임져야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치료는 상대측보험사에서 다받되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상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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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되

      과실분만큼은 우리보험사에서 책임집니다.

      즉. 서로의 병원비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는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장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로 분류되면 대인1에서는 상대에서 전액 배상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대인2에서 배상을 하는데,

      대인2에서는 과실 상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책임보험보상한도액까지는 상대에서 전액 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금액 만큼은 본인 보험 측에서 자손 자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