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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하랑
차대차 사고로 대인접수릉 받게되어서 병원에서 12~15급 으로 경상환자로 치료받게되면 자기과실만큼의 치료비는 제보험사에서 책임져야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치료는 상대측보험사에서 다받되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상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되
과실분만큼은 우리보험사에서 책임집니다.
즉. 서로의 병원비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는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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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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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로 분류되면 대인1에서는 상대에서 전액 배상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대인2에서 배상을 하는데,
대인2에서는 과실 상계를 합니다.
2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책임보험보상한도액까지는 상대에서 전액 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금액 만큼은 본인 보험 측에서 자손 자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