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로 대인접수릉 받게되어서 병원에서 12~15급 으로 경상환자로 치료받게되면 자기과실만큼의 치료비는 제보험사에서 책임져야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치료는 상대측보험사에서 다받되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상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되
과실분만큼은 우리보험사에서 책임집니다.
즉. 서로의 병원비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는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로 분류되면 대인1에서는 상대에서 전액 배상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대인2에서 배상을 하는데,
대인2에서는 과실 상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책임보험보상한도액까지는 상대에서 전액 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금액 만큼은 본인 보험 측에서 자손 자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