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과실이 60%가 나왔다면 대인 및 대물 에서 60%를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인 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의 60%를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치료비 과실분이 많아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합니다.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차에서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를 지급받을수 있으며 자상(자손)에서 본인 과실분이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