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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다람쥐
잠실다람쥐21.04.03

자동차 사고시 6대4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자동차 사고시 6대4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차량수리비 산정 과

인사로 입원후

통원 치료중인데 병원비 산정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상해보험과 자동차부상지료 보험이 있는데

여기서도 6대4손실 후 지급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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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과실이 60%가 나왔다면 대인 및 대물 에서 60%를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인 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의 60%를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치료비 과실분이 많아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합니다.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차에서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를 지급받을수 있으며 자상(자손)에서 본인 과실분이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수리비는 6대4비율로 수리가 되고요

    본인의 6에대한 수리비는 본인부담 입니다 자차특약이 있으시면 자차처리 하시면 됩니다

    병원치료비는 사고 비율과 상관 없이 전액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지불 합니다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해달라고 말씀 하시고 병원에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접수 하면 됩니다

    본인이 들어있는 보험은 사고 비율과 상관없이 100%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