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문희경, 윤석화 추모하며 편히 쉬길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모던한파카248
모던한파카248

외국인초청비자서류를 수기로적어야하나요?

외국인 필리핀부모님 초청서류(비자신청)를 초청인 본인이 직접손으로(수기)로적어야하나요?

인터넷에서 워드로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청장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 초청인이 한국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