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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장부 분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기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 220,000원이 있어, 24년 전표들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전표들로 보아 추정하자면 카드결제로 지불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도 수취를 했고, 전담당자는 발견을 못하고

중복하여 공제로 신고한것같은데 맞게 추정한걸까요?

2. 맞다면 전기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 220,000원을 없애려면 아래의 회계처리만 추가해주면될까요?

차) 외상매입금 220,000

대) 지급수수료 220,000

부가세 대급금이 중복으로 계상된걸 없애주기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요!

다른 좋은 분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5월 13일 전표] 카과

차) 부가세대급금 20,000 거래처: 법인카드

차) 지급수수료 200,000 거래처: 토스페이먼츠

대) 미지급금 220,000 거래처: 토스페이먼츠

[24년 5월 31일 전표] 과세

차) 부가세대급금 20,000 거래처: 토스페이먼츠 적요: 가입비

차) 지급수수료 200,000 거래처: 토스페이먼츠 적요: 가입비

대) 외상매입금 220,000 거래처: 토스페이먼츠 적요: 가입비

[24년 법인카드대금 빠져나가는날들 전표]

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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