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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빙 미수취 결정한 출금금액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법인수임처에서 전기에, 매입증빙을 수취하지않은 출금건이 있어 해당 출금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개했었습니다.

선급금 80000/ 보통예금 80000

그리고 당기에 증빙 수취하려했으나, 소액이라 그냥 수취안하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기에 이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비용계정과목 /선급금 80000

일것같은데, 차변계정과목을

잡손실로 해여하는지, 지급수수료등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럼 증빙미수취하게되면 불이익이

나중에 손금불산입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여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미수취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미수츃나 경우 해당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당기에 전기분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후 세무조정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련 비용 계정과목으로 하시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시에는 관련 비용 계정과목으로 하시면 되며 증빙을 전혀 못받는다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