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증빙 미수취 결정한 출금금액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법인수임처에서 전기에, 매입증빙을 수취하지않은 출금건이 있어 해당 출금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개했었습니다.
선급금 80000/ 보통예금 80000
그리고 당기에 증빙 수취하려했으나, 소액이라 그냥 수취안하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기에 이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비용계정과목 /선급금 80000
일것같은데, 차변계정과목을
잡손실로 해여하는지, 지급수수료등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럼 증빙미수취하게되면 불이익이
나중에 손금불산입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