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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쭈꾸미214
한결같은쭈꾸미21420.08.20

암호화폐 과세시 채굴 비용은 공제해 주는지요?

암호화폐 과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순 매매 차익은 거래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정도 공제하고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채굴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원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줄까요?

컴퓨터로 채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감가상각, 전기세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인정해줄지 궁금합니다.

a-ha에서 채굴하는 aha 토큰의 경우만 해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채굴이 되는데요. 질문하고 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비용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다양한 채굴행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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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250만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잡힐지, 채굴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나온 법안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굴한 코인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은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실제들어간비용이 아니고 채굴에 성공할 당시 시세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도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채굴비용이나 토큰배분에 들어간 인적비용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해줄지, 취득가액에 산입할지에 대한 규정이 세법개정안에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세법에 규전되어 열거되지 않는 한 필요경비, 취득가액 산입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므로,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