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과세시 채굴 비용은 공제해 주는지요?
암호화폐 과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순 매매 차익은 거래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정도 공제하고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채굴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원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줄까요?
컴퓨터로 채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감가상각, 전기세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인정해줄지 궁금합니다.
a-ha에서 채굴하는 aha 토큰의 경우만 해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채굴이 되는데요. 질문하고 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비용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다양한 채굴행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