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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박각시204
집요한박각시204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현재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가 2022년 1월초인데

만료가되면 아들인 제가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려 합니다.

이때, 현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하면

거부 가능한가요?

아님 비록 아들이지만 다른 전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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