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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박각시204
집요한박각시20421.04.27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현재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가 2022년 1월초인데

만료가되면 아들인 제가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려 합니다.

이때, 현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하면

거부 가능한가요?

아님 비록 아들이지만 다른 전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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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임대인이나 그 직계 가족(직계존속, 비속 포함)이 실제로 거주 하는 경우로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아버님의 직계 가족이시기 때문에

    그냥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시거나 질문자분과 전세 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 경우라면

    직계가족이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나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