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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슴벌레290
씩씩한사슴벌레29023.07.03

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요(세대원인 경우)

질문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집 아파트에 전세를 주었는데,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할경우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아파트에 들어갈때 세대주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여자친구가 임차인으로하여 전세대출을 받아 세대주로 등록이 되고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할 예정인데, (2년동안 혼인신고 안할예정)

이럴경우도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즉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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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것은 직계존비속이 입주하거나 임대인 본인이 입주하여야 하는데 질문의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과 같기떄문에 향후 현 임차인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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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인 관계로 한 세대주 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출입문이 한개 이상이므로 여러세대주를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미 부친이 세대주이므로주민등록을 부친집으로 옮길 경우 동거인이 되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이사오게 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 -2개월 전 전세자에게 계약 종결 의사를분명히 밝히고 계약종결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은 반환하신다면 법률상 하자가 없으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추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는 상대방(현전세세입자)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시에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수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 조언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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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을 거절한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세입자(임차인)에게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됩니다.

    비슷한 판례가 부족하여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소송전으로 갈 경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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