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집 아파트에 전세를 주었는데,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할경우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아파트에 들어갈때 세대주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여자친구가 임차인으로하여 전세대출을 받아 세대주로 등록이 되고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할 예정인데, (2년동안 혼인신고 안할예정)
이럴경우도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즉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