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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돌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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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관련 질의(복지성 소득 산정여부)

- 현상황

남편) 계속 근로 중

아내) 육아휴직 후 복직

: 출산휴가 - '22년 12월 '23년 2월

: 육아휴직 - '23년 3월 ~ '24년 2월 / 현재 복직

이 경우 아내의 '23년의 1월, 2월의 출산휴가 급여로 '23년 전체 급여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해

: 아내 급여 명세서상 급여 vs 갑근세 내역서상 급여

→ 23년 1월 5,011,870원 vs 7,343,807 - 차이내역 (출산으로 인한 복지성 병원비 지원금액 1,929,001원 + 명절수당 500,000원)

→ 23년 2월 4,753,000원 vs 6,716,527 - 차이내역(출산축하금 1,000,000원 + 정근수당 992,500원)

- 질의사항

: 급여명세서와 갑근세 내역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명절수당과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봉에 산입되는 것으로 이해함

: 다만, 출산축하금과 복지성 병원비 지원금액 소득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관련 문의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