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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7.26

조선 시대에는 유산을 어떤식으로 상속하였나요?

조선시대에는 남아선호사상이라는게 존재하여서 여성들의 지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현저하게 낮았다고 하는데요. 과거 유산 상속을 할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무조건 아들들이 우선이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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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유산 상속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산 상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장자 상속제이고, 다른 하나는 분재제입니다. 장자 상속제는 아버지가 죽으면 가장 큰 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분재제는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제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자 상속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 따라 장자 상속제와 분재제가 혼합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산 상속 제도는 여성들의 지위를 매우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그 재산은 매우 적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산 상속 제도는 여성들의 지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산 상속 제도는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상속은 혈연상속으로, 상속인의 순서로는 1 . 자녀로서 적자녀, 첩자녀, 양자녀이며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고 또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손, 즉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었으며 적자녀에는 제사를 승계하는 계후자가, 양자녀에는 3세 전의 수양자와 3세 후의 시양자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2. 자녀가 없는 경우 생존배우자로 남편은 처 사후에 처의 유산을 상속한 후 친자녀에게 다시 상속하였으며 처는 개가하지 않으면 남편과 같았으나 배우자의 상속은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처분권이 제한된 종신수익권이었으므로 만약 친자녀가 없는 경우 그들의 본족이 상속했습니다. 그러나 유교가 보급되면서 제사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처의 재산은 그의 본족보다 봉사자가 상속하는 경우가 후대로 갈수록 늘었습니다.

    3.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인 본족, 즉 사손이 상속을 하며 그 순서는 형제자매, 3촌조카, 4촌형제, 3촌 숙부, 숙모, 고모, 이모, 4촌형제자매입니다.

    이러한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나 대개는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들여 재산을 물려주거나 마을에 재산을 귀속시켜 그 재산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