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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214
초록콘도르21422.11.21

일상책임보험 한도액이 존재하나요?

아파트 누수로 아랫집 보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견적을 요청합니다. 550만원 견적서를 주네요!

주방 천장이 비올때 조금 젓는데 심하네요! 씽크대 상부만 뜯는데 입주청소 비용 82만원 넘게 청구하고 말도 안되는 견적을 요구 하네요~~

궁금한점은 일상책임 보험을 청구할때 한도액이 존재하나요? 보험회사에서 실사 나온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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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도액은 가입하신 보험의 금액입니다. 보통 1억으로 위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내에 있는 금액입니다만, 공사의 A~Z까지 비용이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은 타인재산에 손해끼친것을 보상해주고,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해줍니다. 내집 고치지 않으면 아랫집 피해가 커지고 내집 바닥 파지 않으면 고칠수없으니 피해가 커지겠지요. 따라서 바닥 공사하고 배관교체비용까지는 보상해주지만 복구에 관련한 비용은 안나옵니다. 다시 시펜트덮고, 폐자재 처리하고 타일비는 보상에 해당이 안되요.

    여러군데 견적을 받고 누수관련 전문업체를 찾아 한방에 처리해야 서로 깔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가입금액은 1억입니다

    그러니 최대 1억까지 보상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랫집 견적 550만원 세부내역 봐야 할겁니다

    내역중에 보상되는것과 안되는것이 있으니

    예를들면 수리,복구비용,, 등은 보상되지 아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지금금액은 최대한도 1억원이며,

    자기부담금은 한 사고당 누수는 50만원, 누수외 대물 사고는 20만원입니다.(현재기준)


    예전꺼는 자부담 20만원짜리도 있고 가족중 일상배상책임담보가 가입된경우 면책받을수도 있으니 가족들 담보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하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거주지에 살고있는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보험 가입시 명기된 소재지와 현 소재지가 동일해야합니다.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은 되어도 보험증권상 소재지가 다르다면 보상이 안나갑니다. 모든 기준은 소재지 기준인데 주민등록상 소재와 일치해야 지급이 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누수로인해 청구가 많이 나왔다해도 보험사에서 나와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됩니다. 인테리어적인 측면은 제외되오니 실제 청구와 지급보상액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배상책임보험 한도액은 1억원 까지 보장이됩니다.

    일배책 누수는 자기부담금 50만원정도됩니다.

    누수되면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기때문에 보험 사에서 실사가나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누수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보상한도는 1억까지 입니다.

    보험사에서 실사 나와 누수 진단 하는 비용과가전 가구 도배 등 피해비용 산정해서 처리 할겁니다. 손해액 100프로 지급 될수도 있고 부족하게 나갈수도 있으니 우선 사고 접수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 1억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당연히 있고요.

    그냥 보험청구하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다 청구 시 보험사가 심사를 하게 될 것인데요.

    1억 한도 내 보상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한도는 한사람당 1억입니다.

    또한 가족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 했을 때 나오는 사람마다 1억씩 늘어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책임 보험을 청구할때 한도액이 존재하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한도액은 1억입니다.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온다는 것은 해당 견적의 정당성, 수리범위의 정당성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명 가배책은


    일상생활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실수로 제 3 자에게


    신체의 손해(대인),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해 주는데요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무려 1 억한도로


    보장해 주고 있으며



    보험료도 500~1000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으니 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실사가 진행되기에 무조건 견적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임보험 한도액이 존재하나요?

    => 한도가 존재합니다. 일상책임보험은 1억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