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윗집 누수로인한 본인집 보수공사 시 윗집 보험관련 문의
누수가 잡히고 이제 저희집 피해부분 공사를 해야하는 단계 입니다
윗집의 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사 견적 금액에 따라서 윗집의 보험에서 자부담금이나 보험 할증이 발생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의 보험에서 발생하는 자부담금이나 보험 할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부담금: 윗집의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할 때,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전에 윗집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보험 할증: 윗집의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보상할 예상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윗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해당 사고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 할증이라고 합니다.
윗집의 보험사와 상세한 내용을 협의하시면 자부담금이나 보험 할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윗집의 보험사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큰 경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