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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다람쥐131
상냥한다람쥐13124.03.21

윗집 누수로인한 본인집 보수공사 시 윗집 보험관련 문의

누수가 잡히고 이제 저희집 피해부분 공사를 해야하는 단계 입니다

윗집의 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사 견적 금액에 따라서 윗집의 보험에서 자부담금이나 보험 할증이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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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의 보험에서 발생하는 자부담금이나 보험 할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부담금: 윗집의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할 때,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전에 윗집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보험 할증: 윗집의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보상할 예상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윗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해당 사고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 할증이라고 합니다.

    윗집의 보험사와 상세한 내용을 협의하시면 자부담금이나 보험 할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윗집의 보험사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큰 경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