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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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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6227c6d88dd0ff9a88eb28a3b5589c1?parentType=answer&parentId=15682072&page=1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개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해당 프리랜서는 3.3% 환급받고

법인은 3.3% 환급 못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처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

    공제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인을

    대상으로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을 부담한 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소득자입니다. 법인은 단순히 해당 사업소득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 세금을 대신 납부해줄 뿐입니다. 당연히 개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100%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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