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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저어새165
어린저어새16521.10.17

개인 소장 목적으로 게임 공식 일러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의 포토카드를 출력하고 싶은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식 일러스트를 사용해도 될까요? 판매와 같은 행위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러스트를 출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타국 회사인지라 직접 문의를 넣어보기도 애매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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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복사기·스캐너·사진기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개인소장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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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 판매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점, 기타 복제, 전송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적인 소장의 목적으로 출력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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