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좋아하는 그림 작가의 작품이 갖고 싶은데
굿즈쇼핑몰에도 작품을 액자로 판매하지 않아서
직접 프린팅 업체에 맡겨 그림을 캔버스에 프린트한 후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