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향기로운콩중이282
향기로운콩중이28222.09.17

좋아하는 일러스트 그림을 복사하고 싶은데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가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작가의 작품이 갖고 싶은데

굿즈쇼핑몰에도 작품을 액자로 판매하지 않아서

직접 프린팅 업체에 맡겨 그림을 캔버스에 프린트한 후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의도하시는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사적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프린팅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프린팅을 의뢰한 경우라면 프린팅 업체는 사적이용을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며 의뢰인의 경우에도 침해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보관,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배포, 전송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크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