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이 낸 준조세를 가지고 사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세가 됐네요. 목적과는 분명 다른 형태입니다.
중증질환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가 실비가 들어서면서 분쟁이 있는 건입니다.
혹시 가입하신 시기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상한제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약관의 내용명시가 없는 경우에 미지급은 소분위에서 전액지급으로 결정났었습니다.
약관에 해당내용이 없는데도 미지급하면 소비자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