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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메뚜기32
고매한메뚜기3220.12.01

보험 실효안내못받고 실효되면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을수 없나요?

보험료 납부하다가 급여통장이 바뀌며 보험료 이체를 잊고있다가 실효되어서 미납분 입금할테니 부활해달고 요청했지만 안된다고 하더니 실효공지없이 실효된것을 알게되어 이의제기하니 그때서야 미납분입금하라고 안내를 받았 습니다...그러나 이미 기한은 몇달이 지나고 금액은 제가 바로 납부할수없을 금액이라 보험회사 잘못이니 그냥 이어서 납부하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름안에 입금하고 통보하더라구요...보험회사가 이런식으로 돈버나싶은게 사기당한기분입니다...납부한보험료 찾을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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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2개월 미납이 되면 보험은 해지 됩니다.

    해지시 실효에 대한 통보(보통 등기등)를 해야 하나 위 경우 실효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아 실효되지 않고 보험은 유지 됩니다.

    그러나 실효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으로 다시 해지되며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금급만 돌려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효 된건..당연히 살릴수 있습니다. 부활 가능해요.

    다만.. 실효 된 상태에선 미납됐던 보험료 일시금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2) 실효의 경우 2년까지 부활 가능하니.여유되실때 부활하시고...

    카드로도 가능하니..당장 부담되시면 카드로 납부하세요.

    실효 기간에는 병원 가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