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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청가뢰235
세련된청가뢰23520.09.07

네일아트를 받다가 생인손에 걸렸어요.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네일아트를 오랜만에 받는데 제가 손이 많이 건조했는지 손톱 옆에 꺼스름?! 이런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큐티클 제거하며 케어해주다가 하나 손톱 바로 옆에 크게 난걸 뽑아준다며 뽑았는데 너무 아픈거예요.

그상태에서 네일아트를 받았는데 집에 오니 계속 따끔따금 하고 다음날 되니 뻘겋게 부풀었어요. 딱딱해지고 조금만 걸드려도 아파요. 네일아트하면서 매니큐어가 들어간것같아요 .. ㅠ 아세톤도 자극 된것 같구요.

약국가보니 생인손 같다는데 병원가서 진단받고 병원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너무 아파해서 5000원 빼주긴 했는데 통증이 너무 오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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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일아트측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손톱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치료까지 받았다면 네일아트측을 상대로 진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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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질병의 병명을 확인하고 진단을 받아 보신 후에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치료비가 다액이 아니라면 청구로 인하여 다툼이나 분쟁으로 가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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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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