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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상사조291

견실한상사조291

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전 1주택(거주)2002년 8월 취득후 2021년12월 매도

군산 1주택(상속-1억이하) 2019년 4월 취득

2022년 7월 대전 1주택(거주) 다시 매수 입니다~

군산 주택을 2022년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요?

양도세 중과 없이 가능한가요?

내년 등기치기전 대출을 받아야 해서 군산 주택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부린이라 여러가지 경우 찾아봐도 적용을 잘 못하겠여요~

답글 부탁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전주택을 21년 12월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산 1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22년 7월 대전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군산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