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행사스텝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가 행사운영스텝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만 17세가 돼야한다고하네요.라고 답장이 왔는데요. 만17세가 부터 근무가 가능 하다는 건가요. 내년에는 지원 가능한 나이가 높아질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17세도 똑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긴 한데, 부모님과 협의해 보신 후 서류와 동의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면 사실상 근무가 가능한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성년자 라면 사회적 일을 아직 할 순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님의 보호로 받는 나이 이기 때문에

    사회적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는데요.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며 예술공견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도 행사스텝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업소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리신데 외부 행사스텝으로 지원도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방학때 근무하려고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짧게 근무하시려는걸까요

    만 17세는 미성년자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한 것이고 만약 만 17세가 지난 다면 주민등록증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저가 아니기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17세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부모 동의성가 있어야 합니다.

    1. 위의 문자만 보면 최소 만 17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그런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 나이는 만 18세이므로, 만약 만 17세가 되더라도 동의서 등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서류가 복잡하므로, 거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업체가 판단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