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바로 건너는데 차가 신호를 못봤는지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하면서 저한테 경적을 크게 울리더라구요. 그거땜에 놀라서 넘어질 뻔 했는데 만약 제가 다쳤다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의 또는 실수로도 상대방에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죠.
정상적 신호에 횡단하는데 있어 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는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바닥표시에 자전거 표시가 있는 곳에서 구역만 가능하고 없다며ㆍ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 접촉사고로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된 보험중 상해가 있다면 해당되는 특약부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자동차(경적 등)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비 접촉 자동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며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로인해
질문자님이 크게 다쳤다면 보험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장내용을 좀 빼서 줄일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호에 따라 횡단중이였다면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고,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과시로 있어 일부 감액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다쳤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비접촉사고도 사고 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도 해당 차주가 과실만큼 보험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접촉사고로인한 상해사고는 차주에게 보험처리로인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병원비), 그로인한 입원이나,수술을 동반할경우 가입하신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