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짙푸른재규어276
짙푸른재규어27623.01.11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가라고 말한 뒤 먼저 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거리에서 앞차를 따라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차량 신호등 빨강불 & 횡단보도 빨강불 상태) 제 기준 좌측에서 차가 오는 게 보여 횡단보도를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횡단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횡단하게 되었고 저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엑셀을 살짝 떼어 차가 앞으로 조금 나가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가 차 앞 범퍼로 조금 들어가고 사람은 옆으로 손을 짚으며 넘어지셨습니다.

(제 차 바로 앞에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에서 제 차 바로 앞을 가로질러 가다 발생했습니다.)

바로 내려 죄송하다, 괜찮으신지 말씀드렸는데 왜 초록불인데 가냐며 화를 내시다가 자전거를 챙기시더니 말과 함께 손짓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죄송하다고 말하는 절 두고 정말 가버리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해서 연락처를 교환할 생각을 못해 연락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긴 했으나 횡단보도와 우회전 사고라서 걱정이 됩니다.

찾아보니 교통사고 자진접수를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일에도 자진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안하게 된다면 뺑소니나 미조치로 처리 되는 걸까요? 해야 된다면 사고 다음날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덧붙여 이후에 이 분이 신고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자가 스스로 자리를 떠나버렸고 더 이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달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