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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루미65
향기로운두루미6524.04.14

대리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오면 불법인가요?

제곧내입니다


나눔용 인형을 중국에서 800개가량 구매하였는데 개수로만 따지면 사업자 통관을 해야 한다 하더군요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 통관을 어떻게하죠? 대리 통관이라는게 있다던데 그걸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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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신고인은 물품의 화주가 되며, 실제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리로 수입을 하는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관세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 용도의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하여야 하며, 수입 시에는 각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원하시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의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호 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한)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본부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 시에 해당)

    • 위임장(관세사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대리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입신고인은 수입물품의 화주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도 800개의 수량의 경우에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판매 거래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나눔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수입신고를 대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대행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800개 가량의 물품은 자가사용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50달러 이하의 면세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사업자명의의 통관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기서의 대리통관은 관세사나 운송사가 업체를 대리하여 통관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량이 많은 물품들은 정식신고가 필요하고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대리업체들은 이에 대하여 신고절차, 관부가세 대납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국내 판매시에 부가세 회복이 어려운 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 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통관하여야 합니다.


    대리통관은 불법입니다.


    대리통관 시 관세법에 따른 타인의 명의대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